안녕하십니까.
교육부의 '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'에 따른 학교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
첨부파일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열람하시고 수정 및 검토사항을 가정통신문 의견란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