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숙사안내
기숙사(생활관)
1. 기숙사 수용인원 : 남-52명 여-44 명
2. 기숙사 입사시기 : 학년초(수시 가능)
3. 기숙사 납입금 : 65,000원
4. 기숙생은 위 납입금과 식대만 납부하면 됨
급식소
1. 급식소 수용인원 : 150여명 동시 수용가능
2. 식비 : 끼니당 5,000원(조,석식)
[월 비용]
중식자 = 지원
기숙생(1일3식-20일기준) = 10,000원X일수(20일)=약200,000원
기숙생 생활 일과표 (평일)
기숙생 생활 일과표 (휴일)
활동내용 구분 |
시간 |
비고 |
기숙사 복귀 및 복귀 점호 |
18:00 - 19:00 |
인원 점검 |
자율학습 |
19:00 - 20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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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녁 점호 및 개인 세면 |
20:00 - 21:00 |
인원 점검 |
자율학습 |
21:00 - 22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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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학습 |
22:00 - 22: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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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학습 및 취침준비 |
22:20 - 22:40 |
인원/호실 점검 |
취침 |
22:40~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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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숙사(생활관) 입사 학생수칙
01. 실내생활수칙
- (1) 건전한 몸과 마음으로 성실, 명랑, 정숙을 유지하여야 하고 사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(2) 꾸준한 노력과 집념으로 학습력 향상에 힘쓴다.
- (3) 서로간에 고운말을 쓰고, 존경하며 예절바른 행동을 하여야 한다.
- (4) 생활관 운영 관리 규정과 일과 시간을 준수한다.
- (5) 협동심과 학우애를 발휘하여 항상 화목한 생활을 한다.
- (6) 투철한 주인 정신으로 교구를 아껴쓴다. 단, 기물 파손시 변상한다.
- (7) 좋은 생활 습관을 길러 정리 정돈에 힘쓴다.
- (8) 외출, 외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
- (9) 협동과 정숙을 생활 신조로 하며 다른 방의 출입을 금한다.
- (10) 이성간의 불미스러운 교제를 금하며, 학생의 품위 ,유지에 힘쓴다.
- (11)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사감 선생님에게 보고하여 사감 선생님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.
- (12) 침실에서는 식사를 할 수 없다.
- (13) 음주, 절도, 흡연, 도박 등 불량한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.
- (14) 타인의 물건을 허락없이 함부로 만지거나 절취해서는 안된다.
- (15) 생활관 내에서는 실내화를 신어야 하며, 조용히 외곽으로 다닌다.
- (16) 모든 시설물을 아껴 써야 하며 고의 또는 부주의로 파손할 시에는 본인이 변상하고, 정도에 따라 강제 퇴사 또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.
- (17)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, 복용, 또는 흡입하지 않는다.
- (18) 위험물, 유해물, 혐오물,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반입하는 것을 절대 금한다.
- (19) 기숙사 내 생활 중 학교 교칙을 위반한 학생은 학교 생활지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.
- (20) 사생 이외에는 기숙사 출입을 할 수 없으며,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하고자 할 경우는 사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(21) 타 호실을 출입할 시에는 호 실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, 자율학습 시간중에는 타 호실 출입을 할 수 없다.
- (22) 사감의 허락 없이 전기제품, 촛불, 기타 화기 사용을 절대 금하며,인화물질의 반입을 금한다.
- (23) 라디오, 음악 기구 등으로 인한 소음으로 다른 사람의 자율학습이나 수면을 방해해서는 안된다.
- (24) 학생은 조리실, 보일러실의 출입을 금한다.
- (25) 시설물의 고장, 파손 발견 시에는 사감에게 보고한다.
- (26) 호실 사물함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한다.
- (27) 침구 정리를 간결하게 한다.
- (28) 벽이나 화장실에 낙서를 하지 않는다.
- (29) 호실문은 조용하게 닫는다.
- (30) 껌을 씹거나 휴지를 버리지 않는다.
- (31) 호실 내에서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.
- (32) 절수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수도꼭지를 잘 잠근다.
02. 식사시간 준수사항
- (1) 식사시간을 잘 지킨다.
- (2) 배식시에는 정숙한 가운데 질서를 지켜 배식한다.
- (3) 식사전 부모님과 고마운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.
- (4) 식사중 식사예절을 지키며 식사한다.
- (5) 음식물은 되도록 남기지 않는다.
- (6) 식사후 뒤처리를 잘한다.
- (7) 식사후 식탁 정리와 의자 정리를 스스로 한다.
03. 규정
- (1)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(절도)
- (2) 폭력, 구타 행위
- (3) 음주, 흡연, 도박 행위
- (4) 무단 이탈(외박, 외출)
- (5) 승인 없는 단체 행동
- (6) 지시, 명령 불복종 행위
- (7) 기숙사 사칙을 부정하는 행위
- (8)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, 복용, 흡입하는 행위